[기업] 「한국마사회 2018년 예상지판매소 임대공모」(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 |
|||||||||||||||||||||||||||
---|---|---|---|---|---|---|---|---|---|---|---|---|---|---|---|---|---|---|---|---|---|---|---|---|---|---|---|
관리자 등록일2018-10-05 11:33:46 자료갱신일2018-10-05 13:21:32 조회1115 | |||||||||||||||||||||||||||
첨부파일 :
(붙임1)_2018년_예상지판매소_공모공고문.hwp
다운로드 (붙임2)_2018년_예상지판매소_공모지침서.hwp 다운로드 |
|||||||||||||||||||||||||||
사회적경제기업 중 우리 회와 함께 사회적 가치의 성장을 견인할
역량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경마예상지 판매소를 임대하고자 합니다. 가. 공모에 부치는 사항 □ 공모건명 : 「한국마사회 2018년 예상지판매소 임대공모」(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 □ 임대물건
** 영등포 1층 판매소는 타층 판매자와 격주로 운영(5층은 매주 운영가능) □ 임대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5년의 운영기간 종료 시 임대대상물의 반환을 확약하는 ‘제소전 화해’를 체결하여야 하며, 제소전화해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건 임대의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임) □ 임대물건 영업일 : 금·토·일(경마시행일) □ 선정방법 : 참가서류 심사를 통한 적격자 선정 나. 공모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참가신청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임대물건 소재지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구역 內 소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③ 참가신청 전일 이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취약계층 고용비율(30% 이상) 확인서를 받은 사회적 경제기업 다. 참가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18.10.5(금) ~ 10.23(화), 10:00~17:00 □ 접수서류 : 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참가신청서 및 제반서류 □ 접 수 처 :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계약부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본관 1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결과통보 일시 : 2018.10월 중(참가자 개별 문자통보) 라. 공모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공모는 무효입니다. □ 본 공고에서 정한 공모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공모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모참가자격 증빙 서류 등 제출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자료일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니다. □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공모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정임차인은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사항 □ 참가자는 반드시 공모공고문, 계약조건, 공모지침서,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공모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공모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소전화해절차 진행 시 이에 대한 비용은 각자 부담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및 계약이행 관련 한국마사회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고객광장」 → 「신고센터」 → 「부정비리신고」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일·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부 오몽호 대리(☏02-509-1363) / 배정일 대리(☏02-509-1367) * 근무일(화요일~토요일), 휴무일(일·월요일) 2018. 10. 5.
한국마사회 |
다음글 | 마이원멤버스 서비스 및 약관변경 안내 | 마케팅부 | 1,844 | 2019-05-30 1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