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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투표약관 개정 공시

관리자 등록일2016-05-29 18:04:47 자료갱신일2019-09-05 17:27:51 조회5234
첨부파일 : 승마투표약관(201909)_공지.hwp 다운로드


승마투표약관
(2019.09.06.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마사회(이하 “우리회”라 합니다)가 개최하는 경주에 대한 승마투표를 함에 있어
우리회와 승마투표자(이하 "고객" 이라 합니다)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마투표권”이라 함은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우리회가 발매하는 경마장명·경주번호·승마투표방법(이하 "베팅방식" 이라 합니다)· 마번 및 금액 등이 기재된 표권을 말합니다.
2. “구매권”이라 함은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합니다)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우리회가 발행하는 금액·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이 기재된 승마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는 표권을 말합니다. 3. “계좌투표”라 함은 고객이 우리회에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발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승마투표를 말합니다. 4. “마이카드”란 계좌를 개설한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계좌 또는 그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발급하는 계좌카드 또는 그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이카드는 실명인증을 통하여 개설 · 발급 ·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일일계좌”라 함은 개설한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6. “계좌발매기”라 함은 마이카드 또는 일일계좌를 이용하여 승마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우리회 영업점에 설치된 전용단말기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개정 등) ① 이 약관은 한국마사회 법령 및 우리회 경마시행규정 등의 개정과 기타 우리회의 경영상 이유 내지 정책변경 등에 따른 필요시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우리회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방법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합니다. 1. 홈페이지 게시 2. 영업점 게시 3. 안내데스크 및 계좌관리소 비치 4. e-mail 통보 ③ 전항에 따른 개정 공지에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이의하거나 탈퇴하지 아니하고 승마투표를 이용하는 고객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고객 준수 사항) 고객은 이 약관이 규정하는 바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5조(기타사항)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마사회법령 및 우리회 경마시행규정 등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2장 승마투표


제6조(승마투표의 효력발생) ① 승마투표는 고객이 신청한 마권구매내용(경마장, 경주번호, 베팅방식, 마번, 금액)이 우리회 전산처리장치에 입력되어 당해 경주의 총발매금액에 합산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발매금액에 합산되었으나 발매기 고장 등으로 마권이 발행·교부되지 않더라도 승마투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③ 천재지변, 발매기 고장, 발매시간 종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신청한 내용이 당해 경주의 총 발매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하거나 합산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투표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당해 구매신청한 내용이 적중되었더라도 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베팅방식 및 승마의 결정) ① 우리회가 발매하는 베팅방식 및 승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승식 : 제1위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기수가 기승한 말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을 승마로 결정 2. 연승식 : 당해 경마일 당해 경마장 첫경주 마권발매 개시시에 출주마가 5두이상 7두이하인 경우에는 제1위 및 제2위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을, 출주마가 8두이상인 경우에는 제1위·제2위 및 제3위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을 각각 승마로 결정 3. 복승식 : 제1위 및 제2위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을 그 도착순위와 관계 없이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결정 4. 쌍승식 : 제1착 및 제2위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을 그 도착순위대로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결정 5. 복연승식 : 제1위·제2위 및 제3위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중 그 도착순위와 관계없이 임의의 2두를 한 조로 하여 각 조를 승마로 결정 6. 삼복승식 : 제1위·제2위 및 제3위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을 그 도착순위와 관계없이 한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결정 7. 삼쌍승식 : 제1위·제2위 및 제3위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을 그 도착순위대로 한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결정 ② 제1항 규정의 말의 도착 순위는 우리회 심판위원이 심의 확정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발매시간 및 발매금액) ① 마권의 발매시간은 당해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확정된 후부터 그 경주 출발이전 사이에 우리회가 정한 시간으로 합니다. ② 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며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합니다.

제9조(마권구매신청) ① 마권구매는 정해진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구매할 내용을 마권구매표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투표금액과 함께 발매창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마권의 발행이 거부되거나 내용이 다른 마권이 발행될 수 있으며 우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마권내용의 확인) ① 고객은 마권을 교부받는 즉시 구매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발행된 마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회는 정정한 마권으로 교환하여주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마권의 투표금액을 반환합니다.

제11조(마권 취소 제한) ① 일단 유효하게 발행된 마권은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마권의 취소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마권구매후 기수변경, 출주마취소, 재출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마이카드로 발행된 마권인 경우 단, 발행된 경주의 동일 시행경마장 직전경주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직전경주가 없는 당일 첫 경주의 경우에는 전일 마지막 경주의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취소나 정정 요구는 취소 사유에 따라 우리회가 별도로 정한 시간과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며 당해 경주의 발매가 마감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승마투표의 무효)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당해 경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1. 출주한 말이 1두가 되거나 없게 된 때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1. 마권발매 개시후 출발 이전에 출발제외 등의 사유로 당해 승마투표방법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당해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경주에 승마가 없는 경우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승마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마투표가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마권의 투표금액을 마권과 교환하여 반환합니다.

제13조(환급금의 지급) ① 환급금은 당해 경주의 총 발매금액에서 제세 및 우리회 수득금을 공제한 후 각 적중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적중마권과 교환하여 지급합니다. ② 환급금이 지급되었거나 위조·변조 또는 취소된 마권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마권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원형을 식별할 수 없는 마권에 대하여는 환급금 및 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마권은 특수 처리된 용지이므로 물기나 열의 접촉을 피하여야 하고 마찰이 심하거나 접으면 내용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14조(마권 등의 지급정지 등) ① 마권(구매권을 포함합니다)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마권을 착오교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당해 마권을 발행한 창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우리회는 당해 마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신고마권에 대한 조회결과 이미 당해 마권이 환급, 반환 또는 교환되었을 경우 ② 지급정지된 마권을 소지한 자가 환급, 반환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회는 당해 마권을 회수하고 소지한 자와 신고한 자를 대면케하여 진정한 마권 구매자가 확인될 때까지 당해 마권에 대한 환급, 반환 또는 교환을 보류합니다. ③ 신고한 자와 소지한 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분쟁 해결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며, 우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마권에 대하여 소지자에게 환급, 반환 또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자가 진정한 마권 구매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경우 2. 신고자가 해결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한 경우 ④ 우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당해 마권에 대해 이미 환급, 반환 또는 교환이 이루어진 때에는 우리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마권의 분실·도난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5조(구매권의 발매등) ① 우리회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발매합니다. ② 구매권의 단위금액 및 발매한도액 등은 우리회가 별도로 정합니다. ③ 구매권은 마권 교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환매(還買)는 가능합니다.

제16조(소멸시효) ① 적중마권에 대한 환급 청구권은 적중된 날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② 무효마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해당 경주일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다만, 경주일 이전에 무효가 발생한 경우 무효로 된 날로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③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구매권 발매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이 우리회 환급업무를 수행하는 날이 아닌 경우에는 시효기간 만료일 후 최초 환급업무를 수행하는 날을 그 시효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제3장 계좌투표

제1절 총칙


제17조(개설 및 예치 등) ① 계좌투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② 계좌는 1인이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일계좌는 일일계좌이용권을, 마이카드계좌는 마이카드를 발급합니다. ③ 계좌투표는 예치된 금액(마권의 구매 또는 환급 등으로 변동이 생긴때에는 그 금액. 이하 “예치금”이라 합니다)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④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개설 제한) 우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부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기재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3. 법인, 조합, 단체명의로 신청하거나 공동명의로 신청한 경우 4. 한국마사회법 제4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마권구매제한 대상자가 신청한 경우 5. 한국마사회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6. 경마관여금지 또는 정지를 당한 자가 신청한 경우 7. 세무서 등에서 통보된 국세체납 등 채권압류 대상자인 경우

제19조(이체 등) ① 마이카드계좌 개설시 우리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계좌중 하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우리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본인명의 계좌 2.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우리회가 발급하는 은행 가상계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본인명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예치금 등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1. 우리회 영업일(경마시행일 포함)에 우리회가 지정한 은행계좌와 우리회 마이카드계좌 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이루어지는 예치금 등의 이체 (이하 “실시간 이체”라 합니다) 2. 우리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울경마장 경마시행 직전 영업일에 우리회가 지정한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익일 우리회 마이카드계좌에 자동으로 입금하고 경마시행 직후 은행 영업일에 우리회 마이카드계좌에서 지정 은행계좌로 자동으로 출금하는 예치금 등의 이체(이하 “자동이체”라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 가상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따라 예치금 등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1. 우리회 영업일(경마시행일 포함)에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우리회 마이카드계좌로 이루어지는 예치금 등의 입금(이하 “가상계좌 입금”) 2. 우리회 영업일(경마시행일 포함)에 우리회가 이체가 가능하다고 사전에 지정한 은행중 고객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의 출금 ④ 제3항 제1호에 따라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예치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1회 입금시마다 해당은행에서 정한 가상계좌사용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하며, 입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우리회 마이카드계좌로 입금됩니다. ⑤ 우리회는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자동이체일이 공휴일인 경우 자동이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 제2호 및 제5항의 자동이체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고객은 해당 자동이체 금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⑦ 제2항제2호는 연속된 경마일 사이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20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우리회의 기술상·정책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마개최일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이용가능 시간을 제한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21조(계좌투표의 효력발생) ① 계좌투표는 고객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이 일치하고 신청한 마권구매내용(경마장, 경주번호, 베팅방식, 마번, 금액)이 우리회 전산처리장치에 입력되어 당해 경주의 총발매금액에 합산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마권은 우리회가 수령·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좌투표가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측에 통지합니다.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기기고장 등의 사유로 통지가 고객측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투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2조(구매금의 인출 및 환급금의 지급) ① 계좌투표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투표금액을 고객의 계좌에서 우리회로 인출합니다. ② 계좌투표에 대한 환급금 및 반환금은 당해 경주 승마 확정 직후 고객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제23조(입·출금) ① 고객은 우리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리회의 영업점에서 계좌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는 때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치금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4조(구매내용의 재확인) 고객은 계좌투표를 함에 있어 우리회가 확인하는 구매내용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고 구매의사를 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정정요구없이 구매의사를 표하여 발매한 마권에 대하여는 우리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5조(정보의 변경) ① 고객은 성명(법적 개명한 경우에 한함),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우리회에 통지 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불이익은 우리회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통지가 없는 경우 우리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거래내역의 확인) 고객은 우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7조(회계상 착오 조정) 회계상 착오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고객의 계좌잔고를 조정하고, 90일 후에는 사전 통지 후 계좌잔고를 조정합니다. 단, 사전 통지 없이 계좌잔고를 조정한 후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조정 내역을 통보합니다.

제28조(위임 및 양도 금지) ①계좌투표는 본인이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위임할 수 없습니다. ②고객은 계좌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9조(계좌번호 등의 관리) 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가입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 의해 행해졌을 때에도 우리회는 그에 따른 손해를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고객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우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0조(이용정지) ① 이용자는 우리회에 이용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우리회는 사전 통지없이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우리회가 정한 일정회수 이상 비밀번호를 오류 입력한 경우 2. 마이카드 분실·도난을 우리회가 인지한 경우 등 우리회가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마이카드의 마권구매 목적외 사용 등 우리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세무서 등에서 국세체납 등의 채권압류대상자로 통보된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이 우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분실·도난의 신고) ① 고객은 일일계좌이용권 또는 마이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우리회 영업시간 내에 우리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우리회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좌의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객은 우리회의 영업점에 내방하여 마이카드의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예치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2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계약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우리회는 사전 통지없이 계좌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1.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2. 제18조의 계좌개설 제한자에 해당한 때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우리회가 고객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때 5. 5년간 마이카드 투표 실적이 없는 때 6. 기타 계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 한국마사회법령 및 이 약관 위반으로 계좌 이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이후 계좌개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의 2(휴면계좌) ①계좌가입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이상 마이카드 투표실적이 없는 고객의 계좌는 휴면계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제 1항의 휴면계좌에 대해서는 제32조 제2항 제5호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회가 별도로 정한 바의 고객공지 절차를 거쳐 해당 고객의 계좌를 해지 또는 이용정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면책) 우리회, 이용은행, 통신회사는 상당한 주의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계좌투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다음 각호 1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통신혼잡, 통신장애, 전산장애, 기타 사유 등으로 승마투표, 경마정보조회, 은행이체 등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가. 고객의 기기 조작오류, 업무처리의 오류, 계좌투표 이용절차의 미준수 등 나. 타인에게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누설 및 노출

제34조(소멸시효) 계좌의 예치금 반환청구권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각호의 1의 기간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1. 마이카드 5년 2. 일일계좌 1년



제2절 마일리지


제35조(이용 대상) 마일리지(고객이 마이카드를 이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는 마이카드 고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서비스 내용) 우리회가 마이카드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립 2. 현금상환(Cash back) 3. 기타 우리회가 정하는 서비스

제37조(적립 방법) ① 마이카드 고객은 우리회가 정하는 마권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 받습니다. 단, 마일리지의 적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이카드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이카드 고객의 마권구매 대금을 마일리지로 환산하여 발생한 소수점 이하의 마일리지는 사사오입하여 계산합니다.

제38조(사용 방법) ①일정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한 마이카드 고객은 우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마일리지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마이카드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마이카드 고객은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9조(환산비율) 마일리지는 일마일리지(1마일리지) 당 일원(₩ 1)으로 환산합니다. 단, 우리회는 본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른 약관 개정을 통하여 환산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환산비율은 장래에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40조(마일리지 정정 및 소멸) ① 마일리지 적립에 오류가 있는 경우 마이카드 고객은 오류발생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우리회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리회는 마이카드 고객의 정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마일리지를 적립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제41조(이용계좌 해지와 마일리지 처리) ① 마이카드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현재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를 우리회가 정하는 사용 절차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적립 마일리지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제4장 보칙


제42조(관할법원) 승마투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단, 우리회와 고객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공시함).

제2조(신규 멤버십 약관 시행에 따른 특례) ① 이 약관 제3장 제2절(마일리지)은 2017년 4월 5일 이후 마이원멤버스 서비스에 가입한 신규 고객 및 마이원멤버스로 전환한 기존 마이카드 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약관 제3장 제2절(마일리지)은 마이원멤버스로 전환하지 아니한 기존 마이카드 고객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1일까지만 적용하고 그 익일로써 폐지되며, 폐지시점까지 탈퇴하지 아니한 기존 마이카드 고객은 마이원멤버스 고객으로 자동전환된다. ③ 전2항에 따라 마이원멤버스 고객으로 전환된 기존 마이카드 고객의 전환일 기준 예치금 및 미사용 적립 마일리지는 일마일리지(1마일리지)당 일원(\1)으로 환산하여 전환 즉시 고객의 마이카드계좌로 환급된다.

태그 : 승마투표 약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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